엄마를 칼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중학생,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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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화내던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대중의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말로 타이르던 어머니를 칼로 수십차례 찔러 죽인 잔인한 범행이었다.
범인은 어차피 촉법소년이니 상관 없다며, 무죄 받고 일본 가서 IT 취업하겠다는 망언을 했다.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 재판에서도 자신이 정신 장애를 앓고 있고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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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아... 심신미약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좀!!
검찰의 정신 감정 결과 사건 발생 당시 A군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거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소년법을 믿고 방심했지만, 소년법으로는 징역 15년형이지만 그의 범죄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여서 최대 징역이 20년형에 해당한다.
또한 배심원단 9명은 A군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장기 15년 단기 7년,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결국 사소한 이유만으로 A군에 의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소중한 아내이자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며
"결과가 중대함에도 A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B씨의 탓을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꾸짖었다. 결국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범인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성문을 8차례, 의견서를 13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심지어 범인은 피해자, 즉 자신의 어머니를 "가정폭력을 하던 사람"으로 몰아갔다. 피해자의 남편은 아내를 죽인 아들의 재판을 보며 아내는 평소에 아들을 잘 돌봤다고 눈물을 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감내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절망감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남은 가족들도 평생을 슬픔 속에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1심과 똑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게다가 1심에서 대법원을 거치며 피해자는 생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헌신했으며, 아들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던 인격자였고 피해자의 딸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보호시설에 맡겨졌다는 사정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다.
대법원은 범인에게 똑같은 20년형을 확정지었고 심신미약으로 빠져나올 거라는 범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뭐 심신상실, 일본 취업 계획은 물 건너 갔지만, 잘못한 사람은 복수당해야 한다는 말은 재판결과 실현됐잖아?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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